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허해야…독점 폐해 우려"
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허해야…독점 폐해 우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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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건부 승인 부당…재벌그룹에 막대한 독점이윤만 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참여연대는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진그룹에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일부 항공노선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공급 및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업결합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면서 "국내 1, 2위 대형 항공사 결합이므로 독점 폐해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롯 반납이나 이전 등 조건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검토안대로 의결된다면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면서 마지막 단추로 화답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단거리노선의 경우 저가항공사(LCC)가 두 항공사의 기존 노선을 인수하면 독과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LCC 3사가 두 회사 계열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장거리 노선의 경우 LCC가 운수권을 넘겨받기에는 운항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 항공사에 슬롯을 넘길 경우 항공사연합 등을 활용해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항공사 선택 시 고려요소 등 설문조사만을 진행했고, 합병 해당 회사 노동자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합병에 있어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면서 "운임상승, 고용 불안정, 국가 항공 경쟁력 하락에 대한 유효하고 가시적인 대책을 공정위와 국토부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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