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설 선물, 8일부터 농축수산물 한해 2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 설 선물, 8일부터 농축수산물 한해 20만원까지 허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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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6일까지 30일간 적용
사과·배 선물세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업계는 선물가액 상향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을 위해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으로 제한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소비가 명절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명절 때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지난해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9% 늘어났다.

농어민 단체들은 이번 명절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가의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면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선물 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과 당일, 명절 후 3일 등 25일로 입법예고했으나 농어민 단체들의 기간 연장 요구에 따라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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