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짝퉁 한국식품'에 뿔났다...中 생산업체 상대 中법원에 첫 공동소송
식품업계 '짝퉁 한국식품'에 뿔났다...中 생산업체 상대 中법원에 첫 공동소송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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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중국에서 유통되는 '짝퉁' 한국 식품을 퇴출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의 한국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식품업체의 중국 유통사인 이들 업체는 인기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한국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모조품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입히기도 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 한국식품을 생산하여, 중국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해왔다.

협회와 참여기업들은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ㆍ설탕ㆍ소금, 대상의  미원ㆍ멸치액젓ㆍ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동시 제기했다. 

소송에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개별기업이 중국에서 모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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