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키로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키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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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 시행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확산 보호 필수 조치”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1칸 띄우기와 같은 밀집도 제한 조치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 정지 청구 사건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 ‘접종 강제’이자 지나친 권리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적용해온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중증화,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 대응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학습권 제약 등 미접종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접종자에게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과 같은 예외조항,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18세 이하 등에 대한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대형마트·백화점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특수한 환경들과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까지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와 관련,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시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과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이 적용됐다. 

학원은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를 의무화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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