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금관리 팀장의 1880억원 횡령 사건으로 거래정지를 당한 오스템임플란트 파문이 이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와 투자사로 불똥이 튀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닥150 편입 종목이어서, 'KODEX 코스닥150'(1.23%), 'TIGER 코스닥150'(1.21%)을 비롯해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여러 ETF에 들어가 있다.
지난 4일 기준 ETF 'TIGER 의료기기'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7.09% 비중으로, 씨젠(10.05%), 에스디바이오센서(9.17%) 이어 편입 비중이 세 번째로 크다.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에서도 오스템일플란트는 3.81% 비중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17.53%), 알테오젠(5.24%), 씨젠(5.16%), 셀트리온제약(4.94%)에 이어 5위다.
'TIGER 의료기기'는 'FnGuide 의료기기 지수'를,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는 '코스닥150 생명기술 지수'를 각각 추종하는데 기초지수 구성이 바뀌어야만 오스템임플란트 비중도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로는 'TIGER 중국소비테마'(3.01%), 'KODEX K-이노베이션액티브'(2.98%), 'KODEX 모멘텀PLUS'(2.98%) 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기관과 외국인도 거래정지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다.
4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외국인 지분율은 44.2%다. 상장주식 1428만5717주 가운데 631만4090주를 외국인이 보유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계 자산운용사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는 작년 11월 24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7%를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1880억원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고,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20∼35일간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