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본회의 거쳐 제명 최종 확정…“본회의 통과 가능성 불투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는 이를 넘겨받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로 확정된다.
절차 자체가 복잡한데다 상당수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면서 “윤리특위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 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징계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안이 올라갔다.
박 의원은 4일 탈당 15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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