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거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 의무를 여러 번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3건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의 경우 임원과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해 총 272만원을 물었다.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모두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다.
네이버 소속 리코는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 마크티가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태로 64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으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었다.
한편 공정위가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의 2020년 상표권(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브랜드 유상 사용 거래 집단에 신규 추가됐다. 네이버가 계열사 4곳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브랜드 사용료는 7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