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작년 1인당 64만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작년 1인당 64만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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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에 2020년보다 카드 더 썼으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1200만원 기부했으면 270만원 세액공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50만명 시범이용 추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연말정산 환급금,지난해엔 1인당 평균 63만6천원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2021년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혜택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20%…1천만원 초과분엔 35% 적용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000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일부 근로자 혜택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000만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자의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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