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월급이 1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월 13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인 보험료 하한액도 월 1만9500원으로 360원 인상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이 올라 올해에는 월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7100원은 월급이 1억원을 넘는 직장인에게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이다.
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은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은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으로 12만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해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불과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23만5281명에 그쳤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