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투자계약 체결허가…11일 계약
쌍용차-에디슨모터스,투자계약 체결허가…11일 계약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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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일 허가…'자금활용 사전협의' 업무협약에 명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쌍용차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두달여 만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과 자금사용처 사전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계약이 지연됐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체결 법정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우선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에 잠재적 부실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금액 삭감을 요구했고, 인수금액은 애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의 사업계획과 자금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측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사업계획과 기술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날까지 협의를 이어오던 양측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앞서 양해각서 체결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되고,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쌍용차가 운영자금 500억원을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올해 출시되는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판매되는 차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대시보드 등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이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KCGI로부터 추가자금을 투자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KCGI, 키스톤PE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약속한 투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키스톤PE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키스톤PE가 투자하려고 했던 1050억원가량을 KCGI로부터 투자받기로 했다. KCGI는 쌍용차 인수에 단독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쌍용차 지분율 34~49%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3월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기업 M&A에서 인수대금은 채권 상환에 활용된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이며, 회생채권을 합치면 부채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대부분이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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