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지시 방침”...與 "사적 지시 아니라 공적 방침"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지시 방침”...與 "사적 지시 아니라 공적 방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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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재판…정영학 외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모두 혐의 부인
민주당, "私的 지시 아니고 성남市 방침이라는 뜻"...이재명 “마녀사냥 같다”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10일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조항 등을 일컫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구속 기소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나왔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구속되기 전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했는데, 실제로 김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이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 확증편향"이라면서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은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재판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단 취지가 아니다”면서 “사업자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도 1공단 부지 사업비 선 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 리스크 없이 확정 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지사’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게 맞는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7가지 독소조항’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개진했다.

요컨대, 이날 김 씨 측 주장에서 등장한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이 지사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시(市)의 공식 방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디지털·혁신 관련 정책 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전날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것을 갖고 자꾸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는 검찰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및 관련인 소환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은 우리의 태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계속 ‘로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계속하면서 (부당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잘 봐 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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