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 10개 시험,공무원 경력응시자에게 일부과목 면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무원 경력자가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특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10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10개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강 의원은 "이런 자격증의 경우 많은 응시자가 상당기간의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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