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의 형량도 그대로 인정됐다.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증 부서 책임자 윤 모씨는 2심 형량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었다.
1심 재판부는 AVK와 임직원들이 소프트웨어 탑재 등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문재 차량들을 수입‧판매한 AVK가 독일 본사의 배출조작을 미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VK는 제작기능이나 시험기능 등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수입사로, 저감장치 임의설정 관련 문제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