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서울시, 다음달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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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규모 ‘민생지킴 대책’ 발표…특고‧프리랜서·운수종사자 50만원 지급
취약 예술인 100만원 지급…소상공인 대상 '4무 안심금융' 1조원 추가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공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50만명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오는 4~5월에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서울시는 12일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역점을 둔 이러한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가 누적돼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8071억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을 오는 20일부터 총 5만명에게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생계비는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이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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