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주식매각 임원 8명의 나머지 115만주 스톡옵션 취소해야"
"카카오페이,주식매각 임원 8명의 나머지 115만주 스톡옵션 취소해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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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사회 차원의 제재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임원들의 대량 주식 매도로 논란이 빚어진 카카오페이에 대해 해당임원들의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등 이사회 차원에서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달만인 지난해 12월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44만993주를 한꺼번에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지면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10일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사 상장직후 다수임원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뿐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회사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이번 주식 매각에 가담한 신원근 전략총괄부사장(CSO)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거나, 이사회가 그를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또 "카카오페이 정관상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이번 주식 매각 당사자들이 아직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반기 기준 8명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총 159만8405주이며, 이중 44만993주를 이번에 행사해 아직 115만7412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이번 주식매각 행위가 보수 또는 퇴직금 삭감사유에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후 취득한 주식을 퇴직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스톡옵션을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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