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만 안전?' 8년간 부당광고…공정위,현대차·기아 '솜방망이' 경고
'순정부품만 안전?' 8년간 부당광고…공정위,현대차·기아 '솜방망이' 경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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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인증대체부품도 성능 떨어지는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
일부 차종 시정 안했는데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현대차 마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여전히 일부 차종이 지적된 표시내용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제재 수위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다.

◇'순정부품 써야 안전,비순정부품 고장 유발' 부당표시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고,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그외의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대체부품도 포함된다.

◇일부 차종 아직도 부당한 표시...'시정명령' 대신 '경고' 그쳐

현대차와 기아는 이같은 부당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낳고 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초 수입산 가짜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벨로스터 등 일부차종의 경우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취급설명서에 문제로 지적된 표시내용을 고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했다는 지적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피심인(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조치가 가능하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공정위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조치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 듯하다"며 "빠진 부분도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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