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주의해야"
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주의해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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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일부 콜라겐 식품이 일반식품인데도 관련 제조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분말스틱, 젤리스틱 각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다.

8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의 제품설명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주요기능성 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돼야 하는데도 '피부탄력'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15개 제품에는 콜라겐의 기능성이나 신체조직 효능이 표시돼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될 수 있게 돼 있고, 8개 제품에는 콜라겐 이외 함유원료의 효능·효과가 적혀 있거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이밖에 2개 제품은 해당업체에서 다른 회사 콜라겐과 비교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15곳은 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했다.

1개 업체는 일부권고만을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했다. 3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따로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바꾸거나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용량의 40∼50%에 달해 섭취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말스틱 제품은 전체용량 대비 평균 10%, 젤리스틱 제품은 평균 32%가 당류였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으로,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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