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상장후 CEO 2년·임원 1년 주식매도 금지"
카카오 "계열사 상장후 CEO 2년·임원 1년 주식매도 금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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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경영진 먹튀 논란' 재발 방지책
류영준 대표
류영준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는 13일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마련한 전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시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런 매도제한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류 대표는 지난해 11월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지 47일만인 이달 10일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전 매도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회사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회사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센터장을 맡은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의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여 대표가 직접 관할하는 카카오커머스 사내 독립기업(CIC)은 지난 10일 해체돼 카카오의 커머스부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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