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요양병원 면회 금지, 성묘시설 제례실 폐쇄
설 연휴 전후 요양병원 면회 금지, 성묘시설 제례실 폐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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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설 특별방역 시행…고향 방문 자제 권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2주일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은 폐쇄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방역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같은 기간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설 연휴기간 중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삼가줄 것을 강조했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는 안심콜을 활용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관리토록 권고했다.

3000㎡ 이상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현재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300㎡ 이상 규모일 때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 시식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철도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 운영토록 권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밀집 방지 조치가 이뤄진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 9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궁궐, 왕릉 등 문화재는 유료 입장을 유지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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