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 우면동 5만㎡ 포함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서울 우면동 5만㎡ 포함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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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이 99%…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의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도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주민과 지방 정부의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앞으로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이 전체 해제 지역의 99.4%를 차지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부분 이미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많았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이미 의결한 상태였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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