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의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도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주민과 지방 정부의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앞으로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이 전체 해제 지역의 99.4%를 차지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부분 이미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많았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이미 의결한 상태였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