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 발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1.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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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사실 1개월 내 통보 의무화, 이용자 요청 시 24시간 내 열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93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깡그리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1개월 이내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회,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요청권’을 신설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현재는 통신사별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2∼7일)과 기준이 제각각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따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로 유예 가능토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 국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 탄압’이자 ‘불법 사찰’”이라며 “시급히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 사찰 등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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