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
방역 피해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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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00만원 이은 방역지원금…‘원포인트’ 추경안 이달 말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방역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 지난 달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계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 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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