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종부세 폐지해야"…납세자들, 세무서와 법정 공방
"위헌적 종부세 폐지해야"…납세자들, 세무서와 법정 공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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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첫 재판에서 과세가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당국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일부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들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 시행령에서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종부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세율을 행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 보유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여섯 단계로 나눠 차등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마치 수득세(일정기간 얻은 재산에 매기는 조세)처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등세율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세 부담의 형평성 도모로 보이지만, 이는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나 주택가격에 따라 부동산 투기라고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변론 직후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도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총 부과액은 2017년 38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몇년 사이 14배 상승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배보윤 변호사도 "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종부세는 폐지돼야 마땅할 부분이고,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은 또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통지하기로 했다.

세무서들의 소송대리인은 "종부세는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조세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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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 2022-01-15 22:35:00
위헌의 촛점은, 다주택자 차등세율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과표 차별(6억, 11억)에 두어야 이깁니다. 이중과세 주장으로는 헛발질.....

종부세는 아직도 세대별 과세라 위헌입니다.
인별과세처럼 포장하였으나 과표공제(6억, 11억)는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요.
즉, 인별과세를 위장한 세대별 과세요소를 크게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세대별 과세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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