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세일 행사비 50% 분담 의무‘ 1년 더 면제”
공정위, “백화점 '세일 행사비 50% 분담 의무‘ 1년 더 면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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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행정예고…“세일 활성화로 납품업체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세일 행사비의 50%를 분담해야 하는 의무를 1년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양쪽에서 요청해온 데 따른 조치다.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납품업체의 재고를 소진하고, 매출액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청의 골자다.

공정위는 14일 특약 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포함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 대기업이 세일 등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한 행사'에 한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작년 6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납품·유통 업계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량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납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년 더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맞춰 유통업계는 판매 수수료 인하,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중소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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