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카페는 유지
법원,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카페는 유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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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대상 방역패스 정지 결정…서울 외 다른 지역은 해당 안 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법원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토록 결정했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도 모든 시설에서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처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일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신청인들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기한 내에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서울시 측은 방역패스가 관련 법령에 기초한 고시에 근거한다며, 한시적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정책의 효용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를 비교해서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 침해 원칙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학습권 등을 제한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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