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얼 평균 2조5000억원 수준인 2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3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12.5%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71조6000억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해 2020년의 33.5%보다 더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관리에서 제외했고,지난해에 전셋값도 많이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최대 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1월에 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 1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확대로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외 지역에서 3억~4억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적격대출 등 공적보증이 달린 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의 40%를 웃도는 데 대해 "국내 은행권이 공적보증에 의존해 땅 짚고 헤엄치기 대출장사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검토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주요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