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3조 날아가”…거래소, "LG생활건강 공시 의무 위반 조사 중“
“시총 2.3조 날아가”…거래소, "LG생활건강 공시 의무 위반 조사 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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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공정공시 내용을 일부 증권사에 먼저 알렸는지 여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나섰다.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전망 등 공정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거래소가 아닌 일부 증권사에 먼저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3%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2조3000억원이 넘게 줄었다.

17일 오후 3시 현재 LG생활건강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5% 떨어진 95만5000원에 거래됐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은 이날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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