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 등 3개사에 과징금 2.3억원
공정위,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 등 3개사에 과징금 2.3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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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기업·동화 등 포함…“3년 담합으로 54억 매출 올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후판(선박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코스피 등록 운송업체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다만 동화는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 동화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매겼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 며칠 전에 모여 각 사가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 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3개사가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방은 지난해 11월에도 담합 혐의로 과징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동방은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다른 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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