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보관 상품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 전액 부담시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패션그룹형지가 운영하는 브랜드로는 여성복 크로커다일레이디·샤트렌·올리비아하슬러·캐리스노트, 남성복 예작·본, 골프웨어 까스텔바작, 학생복 엘리트, 제화 에스콰이아·영에이지·포트폴리오, 잡화 에스콰이아 콜렉션·소노비, 유니폼 윌비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게 대리점들은 매월 6만원가량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장 688곳 가운데 112곳만 비용을 부담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면서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 전액을 본사에서 낸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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