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가장 강한 페널티줘야"...HDC현산 등록말소 위기
노형욱 "가장 강한 페널티줘야"...HDC현산 등록말소 위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8 10: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때 딱 한번 등록말소된 적 있어…법리상 검토 필요한 상황"
"사고원인 조사중…무리한 공기-안전불감증-부실시공 복합적으로 작용한듯"
"건설안전 관련법 국회 계류 아쉬워…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산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확보와 증언청취 등 초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 3법' 가운데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만 처리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있어서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원청, 발주자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하청업체 등의 책임자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꼬리 자르기'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이 전국에 8000여곳에 달한다"면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해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방안정 요인이 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