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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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화…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종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높였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이달 중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이밖에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에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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