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때 뺀다
7월부터 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때 뺀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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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빙서류 갖춰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감면혜택 볼 수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거주를 목적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한다고 돼있다.

건강보험법 개정당시 이 조항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주택 대출관련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주택부채 공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외 소득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간 구분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가 이런 감면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서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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