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이사장 "건보료 재산과표 기본공제 5천만원서 확대"
건보이사장 "건보료 재산과표 기본공제 5천만원서 확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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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험료 인상·피부양자 탈락에 따른 부담경감책도 도입"
코로나 진료비 7439억원 부담, 최중증 환자 치료비 5천만원 달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중이다.

2단계 개편은 1단계에서 시행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 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후 계산하기로 되어 있지만, 강 이사장의 이날 발언을 감안하면 공제액이 상향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현재 월 1만4650원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2단계 개편에서 1만9500원으로 증가한다.  또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표기준으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입자를 위한 경감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단계 개편 당시에는 인상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조치가 도입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정부 지원, 향후 보험료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개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99%이지만, 인상추세를 고려하면 2026년엔 8%에 도달할 수 있어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는 "후보들 공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후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총 환자 진료비는 8691억원이었고, 공단은 이 가운데 85.6%인 7439억원을 부담했다.

이 시기 1인당 평균진료비는 308만원(공단부담 263만원)이었고,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었다. 

경증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11.8일에 1인당 진료비가 211만원이었다. 최중증 환자는 31.6일 입원에 진료비는 4925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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