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2위의 '몰락'...상폐 결정 신라젠 소액주주들 어찌하나
코스닥 시총 2위의 '몰락'...상폐 결정 신라젠 소액주주들 어찌하나
  • 오풍연
  • 승인 2022.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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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한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신라젠이다. 코스닥에서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랬던 회사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 같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여기에 투자한 개인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기심위의 판결을 뒤집기 전에는 거래 재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020년 11월 기심위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신라젠은 주어진 1년 동안 빠르게 요구사항을 개선해왔다. 신라젠은 지난해 6월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엠투엔에 인수됐고 추가로 4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심위는 계속적인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에서 소명하겠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심위 결정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당장 소액주주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주목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곧바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되지는 않는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는 물론 또다시 개선 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소액주주들은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소액주주 6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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