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했어도 예외 대상…임신부는 포함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안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두 가지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추가된 사람들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일각에서는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므로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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