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억원초과 아파트매매 26배↑...文정부 4년새
경기도 15억원초과 아파트매매 26배↑...文정부 4년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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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포·남양주·부천·의왕 아파트값도 15억원대 진입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 위브'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경기도의 경우 최근 4년새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5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65건으로 4년 동안 26배나 늘었다.

또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 자체도 대폭 증가했다. 15억원 초과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는 2017년 13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4년 동안 16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5억원이 넘는 실거래 매매가 이뤄진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로 조사됐다.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31일 15억7000만원(16층)에 팔려 군포시의 첫 15억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해 8월9일 18억5000만원(21층)에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남양주에서는 처음 15억원을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지난해 5월7일 16억2000만원(14층)에,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 2단지' 전용 169㎡가 지난해 1월9일 15억6000만원(20층)에 매매돼 각각 해당지역에서 처음 15억원을 넘겼다.

정부가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되레 늘어난 것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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