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착수…“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혐의”
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착수…“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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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맘스터치 본사 현장 조사…협의회 구성 주도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
맘스터치가 작년 8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서울 상도역점. 이에 항의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려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을 방해한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자 이를 주도하고 회장직을 맡은 상도역점장 황 모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황 씨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황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본사 임원은 황 씨를 찾아가 장기적인 법적 다툼으로 가맹점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임원은 “가맹계약 해지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영업이 중단된다”면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황 씨는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제14조의2 5항에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청은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의 상도역점에 작년 8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작년 8월말 ‘본사의 원재료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은 것이다.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가 추가 제기한 2차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원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1일에 5000만원씩 강제집행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자 그 때서야 원재료 공급을 재개했다. 

현재 황 씨는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원재료 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맘스터치의 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이날 상장폐지를 위한 맘스터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반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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