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택배 사칭 스미싱 주의보 발령”…“수상한 문자 삭제해야”
“설 선물택배 사칭 스미싱 주의보 발령”…“수상한 문자 삭제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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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앞세운 문자도 요주의 대상”…“스미싱 신고번호 118”
정부가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앞세운 스미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날 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 더불어 "피해가 의심되면 스미싱은 전화 118번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75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이나 피해 회복 특별대출 등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스미싱을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이벤트 당첨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해 소액결제 기능은 차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설 연휴 동안 24시간 스미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통신사들과 협력해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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