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서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주택연금에서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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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채무 등으로 재산을 압류 당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는 보호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최저생계비 만큼의 주택연금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21일부터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현행 월 185만원)까지는 여기로 입금토록 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토록 한 전용통장이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월지급금은 별도 일반통장으로 입금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업으로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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