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의 벽두 14兆 추경...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71년만의 벽두 14兆 추경...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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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24일 국회 제출…2월10일 이후 통과 가능성
나라살림 적자 70조 육박…국가채무비율 50.1% 최고치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71년만에 현실화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달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지급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대선 앞두고 국회 심의·의결 과정서 지원금 증액 가능성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 뿐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했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디.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된다.

텅 빈 서울 명동거리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다. 방역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사업의 집행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도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규모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사업의 집행시기도 달라진다.

여당안대로 내달 10일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내달 중순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첫 '1월 추경' 71년만에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최소 한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51년 1월14일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운영 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라 이번 추경과는 비교가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9일 추경을 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10조원 초과세수 당장은 못써…11조3천억원 국채 발행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 지난해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추경규모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년만에 나랏빚 120조 늘어

연초부터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대부분은 빚을 내 마련하면서 각종 재정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 대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총지출이 14조원 늘지만 총수입은 본예산의 553조6000억원 그대로라 나라살림 적자는 커진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본예산에서는 54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적자 90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올해 적자가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7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의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이 기존 4.2%에서 4.6%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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