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사망했더라도 먼저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러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설정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들은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대해 “국제기구나 해외 주요국의 권고 사항을 볼 때 ‘선 화장’ 권고를 지속할 근거가 부족하고, 유족의 애도 기간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에 따라 격리 병동에서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안치도 못 하고 곧바로 화장부터 했다.
이 때문에 “생전에도 음압 치료 병실에 혼자 있었는데, 죽어서도 고인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떠나보내야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유족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 장사시설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