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접수
2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접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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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38만개사에 총 3조8천억원 공급 예정
자영업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중인 지역신보 보증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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