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올해 3월말 가계금융복지 조사때 '가상자산'도 포함
통계청, 올해 3월말 가계금융복지 조사때 '가상자산'도 포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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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유 가상자산 규모 파악…통계 공표시기는 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파악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다가, 당초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계 공표시기도 미정이다.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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