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도 가세한 종부세 위헌소송…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쟁점
이정미도 가세한 종부세 위헌소송…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쟁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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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대상 과도한 세율 조세평등원칙 위배"
정부,투기차단 목적…다주택·법인, 세율·공제서 페널티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이 점차 세(勢)를 불리면서 다주택·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과세율이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을 어느정도 훼손하는 수준인지에 달려있다.

◇"종부세 위헌소지…다주택·법인 중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됐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끄는 대리인단에 거물급 법조인이 또 한명 추가됐다.

이들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역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현행 종부세 중과세제가 과도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법인은 집 가진 순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조치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종부세 중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책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과거에도 고액자산가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선 그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일례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예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주택을 보유한 순간부터,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부터 세금을 내는 구조다.

법인은 전년대비 150·300%로 설정된 세 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세율중과…법인은 3·6%로 더 강하게

세율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징벌에 가까운 수준이다. 개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별도의 세율체계를 둔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과표에 따라 0.6∼3.0%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1.2%∼6.0%로 올라간다.

기본공제에 세율중과까지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합산기준 같은 과표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최소 2배 이상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봐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연령·보유 공제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 차이는 더욱 커진다.

다주택자보다 더한 부담을 지는 것이 법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일률적으로 3%의 종부세율을 부과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6%가 된다. 주택가격이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7년이면 종부세만으로 주택을 소진하게 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60세·10년 보유)의 사례를 들어보자. 

연령·보유공제 60%를 받는 A씨가 지난해 부담한 종부세는 250만원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0억원 상당 주택을 2채(합산 20억원) 보유한 B씨는 지난해 2828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본공제가 작아지고 연령·보유공제가 없어진데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부담이 10배 이상 많다.

B씨가 개인이 아닌 법인자격이라면 종부세가 1억30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투기차단 목적…다주택·법인, 세율·공제서 페널티

정부는 투기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주택보유 법인에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관련 보도자료에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불필요하게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으로 본다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팔라는 의미다.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을 더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는 더 엄하게 다루겠다는 것이 현행 종부세법의 취지다. 종부세 도입 목적에 부동산 시장안정이 들어있는 만큼, 종부세를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세제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종부세 위헌 대리인단은 다주택·법인 중과 이외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없이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우선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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