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하반기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반도체특별법 하반기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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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투자·R&D 지원 및 기술보호 조치 강화
반도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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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포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선정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처리, 펀드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한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정부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 모델을 발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인수합병(M&A)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를 상반기중 열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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