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시행…산업계,준비만전 "1호 처벌은 피하자" 긴장
중대재해처벌법 27일시행…산업계,준비만전 "1호 처벌은 피하자" 긴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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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숨지는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7층(사진 가운데 층)의 외부 모습.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7층(사진 가운데 층)의 외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시행된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률로, 산업계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시행전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긴장감 속에 내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고 있다.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과 중대시민재해(특정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강조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근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애매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같은 기업의 의무사항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계에서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때문에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노동계는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업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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