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투자로 77억 날렸다”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투자로 77억 날렸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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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5억원, 수십차례 빼돌려…“1년2개월동안 아무도 몰라”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강동경찰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는 횡령금 가운데 77억원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쯤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그리고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안에 있는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구청 예산과 SH공사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데, SH 부담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김씨는 기금 계좌 대신 부서 업무용 계좌로 돈을 받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김씨는 2019년 12월8일부터 작년 2월5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구청과 SH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작년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후임자가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구청은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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