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지체상금 미청구 건엔 조치명령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의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암 환자에게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총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에게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것보다 수위를 낮춰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 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