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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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2년5개월 만에 종결…쟁점이던 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인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형량이 징역 4년 실형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조국 사태'와 연관지어 2019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가 임의 제출한 PC에 대해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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