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제단체 “하루 속히 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제단체 “하루 속히 법 개정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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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등 입장 발표…“경영자 처벌, 산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보완 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의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면서 “산재사고의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고 "경영계는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범위는 사고 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처벌 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성명을 통해 "선진국처럼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 보건 체계를 확립해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입장문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과실치사가 5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벌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어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중대재해에 포함돼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만으로도 이미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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